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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  >   철도차량운전면허   >   취득절차

철도차량운전면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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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절차

철도차량 운전면허(제2종 전기차량) 취득절차

 

01

신체검사 및 적성검사

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운전적성검사
• 기관에서 합격판정

02

교육과정 이수

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운전교육훈련 이수
• 이론 240시간, 기능 440시간(총 680시간) 이상 이수

03

필기시험

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(철도관련법 60점 이상)

04

기능시험

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

05

면허취득

•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발급

06

운전실무수습

• 철도운영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른 운전실무수습

07

운전면허 등록

•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, 갱신, 반납, 정지, 취소
• 자료관리 등

08

운전업무종사

• 철도운영기관에서 실무수습 수료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구간 등록하고 운전업무 종사

 


◎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도입 유래

  • 2003년 2월 대구지하철화재참사와 같은 위험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한 법을 만들어 기관사 등 철도운행에 핵심적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,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

◎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

  •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: 고속철도차량,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
  •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: 전기기관차, 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
  •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: 전기동차, 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
  • 디젤차량 운전면허: 디젤기관차, 디젤동차, 증기기관차, 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
  • 철도장비 운전면허: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, 철도시설의 검측장비, 철도 및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,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, 사고복구용 기중기
  • 노면전차 운전면허: 노면전차

◎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격

  •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검사(신체검사 합격자)
  • 철도안전법 제15조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적성검사 실시 운전적성검사기관에서 검사(운전적성검사 합격자)
  •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1. 19세 미만인 사람
  2.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3.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4.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  5.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
◎ 운전면허시험(철도안전법 제17조)

  •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(이하 “운전면허시험”이라 한다.)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제15조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  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◎ 면허필기시험

  • 시험과목: 철도관련법, 도시철도시스템 일반,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, 운전이론 일반, 비상시 조치 등
  • 합격기준: 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득점(철도관련법 60점 이상)

◎ 면허기능시험

  • 시험과목: 준비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외의 기기취급, 신호준수/운전취급/신호·선로숙지, 비상시 조치 등
  • 합격기준: 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, 평균 80점 이상 득점
  •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다.

◎ 운전면허의 신체검사(철도안전법 제12조)

  •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,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※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(철도안전법 제13조)

  •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의원
  •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
  •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

◎ 운전면허의 운전적성검사(철도안전법 제15조)

  •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 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.
  1.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: 검사일부터 3개월
  2.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: 검사일부터 1년
  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,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(이하 “운전적성검사기관”이라 한다.)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운전적성검사 지정기관: 한국철도공사(의왕[인재개발원], 대구, 대전, 부산, 광주검사장)

  • 적성검사 홈페이지: https://kra.korail.com/

 


◎ 운전면허의 갱신(제19조)

  •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  •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  1.  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2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
  •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.
  •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 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◎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(제20조)
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  1. 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
  2.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
  3.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
  4.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
  5.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
  6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
  7.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
  8. 철도안전법 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 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, 갱신,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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